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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25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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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료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