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25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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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9]
1. "성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시행일 2006.3.30]]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
②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①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1] [[시행일 2008.9.22]]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
제5조(지원시설의 종류)
①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1. 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시행일 2006.3.30]]
2.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ㆍ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3. 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여성에 대하여는 그 해당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 [[시행일 2006.3.30]]
4. 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
②일반지원시설의 장은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조(지원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조(지원시설의 업무)
①일반지원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법률구조기관등에의 필요한 협조 및 지원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사회보장관련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9. 다른 법률이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청소년지원시설은 제1항 각호의 업무외에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를 행한다.
③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9호의 업무 및 귀국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한다.
④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자활공동체 등의 운영
2. 취업 및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3.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시설에의 입소 등)
①지원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입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원시설의 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단체생활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퇴소 또는 이용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지원시설의 입소 및 이용절차, 입소규정 및 이용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9조(지원시설의 운영)
①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적응능력 등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 및 신변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 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에 의한 의료급여의 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④지원시설의 운영방법·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상담소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설치기준, 신고절차, 운영기준,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상담 및 현장방문
2. 지원시설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4. 제7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이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써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ㆍ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ㆍ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ㆍ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ㆍ자립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9.14]]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를 구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 2006.7.1]]
제13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존중)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제10조제3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제14조(의료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 「의료급여법」 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4조의2(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의료기관 등 필요한 의료기관을 성매매피해자등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의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성매매피해자등의 보건상담 및 지도
2. 성매매피해의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3.30]]
제15조(비용의 보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성매매피해자(해외에서 발생한 성매매피해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호·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9.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
제16조(지도ㆍ감독)
①여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출입하기 전에 방문 및 검사 목적ㆍ일시 등을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7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6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8조(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이 법에 의한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폐쇄 등)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지원시설이나 상담소가 제6조제3항 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지원시설·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지원시설 및 상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세부적인 종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1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3.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3.30]]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4.3.22 제721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시설·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은 이 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 또는 청소년지원시설로, 자립자활시설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센타로,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을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및 제20조제3항중 "여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1조 및 제24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소기간을 연장한 일반지원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기간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18>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9> 까지 생략
<54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4항, 제11조제6호, 제14조제2항, 제17조, 제20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4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54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6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3 제912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