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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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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징수유예등의 효과)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의 징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전문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