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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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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5, 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