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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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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의2(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전문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