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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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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