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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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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16(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12.31, 2006.12.30 제8138 호(교통세법)]
[본조신설 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