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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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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2, 2000·12·29 법6312, 2005.12.31]
1. "균등할"이라 함은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5. "농업소득세할"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6. "사무소 또는 사업소"라 함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7.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본조신설 76·12·31 법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