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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9433호(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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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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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납세의무자 등)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시행일 2009.1.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개정 2000·12·29 법6312, 2008.12.31] [[시행일 2009.1.1]]
1.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