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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법률 제742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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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과학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기타 지원제도
3.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기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