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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법률 제742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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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등과의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