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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 진흥법

법률 제742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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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학연구시설등의 확충)
정부는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수 확보·대학연구시설 확충등 기초과학연구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