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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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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1(지도사의 직무)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3.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법 제52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지도
3.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