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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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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변경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종전의 제28조의3은 제28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