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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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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6(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을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6.10.27] [[시행일: 부칙참조(제275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