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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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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