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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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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7조제1항,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제14조제4항,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제28조제7항,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②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