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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2 환경부령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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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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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개정 1999.10.22>)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