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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2 환경부령 제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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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8(운행차 중간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중간검사기관은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중간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중 우량한 지정정비사업자를 운행차 중간검사지정사업자(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비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운행차 중간검사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는 별표 27의4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게 중간검사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운행차 배출가스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3.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의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