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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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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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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