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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9·27, 96·12·3, 2000·10·21]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9·27, 96·12·3, 2000·10·21]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폐지법령) 의사감시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강진단서, 신원증명서 및 사진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문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중 내과전문의는 일반내과전문의로, 신경과전문의는 신경정신과전문의로, 외과전문의는 일반외과전문의로, 피부비뇨기과전문의는 피부과전문의 및 비뇨기과전문의로, 병리과전문의는 임상병리과전문의 및 해부병리과전문의로 각각 본다.
④(폐지법령) 의사감시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4·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9]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의무기록사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4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보조원·의료유사업자및안마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칙 [8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조산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조산수습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중 제3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습생이 수료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중 제2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조산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조산수습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산에 관한 수습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의료기관중 제3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습생이 수료할 때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조산수습의료기관으로 본다.
제3조 (외국 면허소지자의 의료행위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중 제20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의료인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운영되고 있는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이 규칙 시행후 1년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2·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료과목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3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93·8·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9·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종전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등에 관한 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료기관의 휴업신고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휴업 신고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휴업기간을 명시한 신고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9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제9조·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부칙 [98·9·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보건고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의 관리
2.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문제의 출제의뢰·심사 및 보관 3.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관계관회의의 운영 4.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합격자 및 성적대장의 관리 5. 위생사 및 위생시험사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부칙 [99·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0·5·25]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13]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시험합격자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의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간호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은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례시험합격자의 면허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57호 의료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의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시험의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면허증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전문간호사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업무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증은 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전문간호사자격증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③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관리의료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1.10.9. 보건복지부령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2.7.11.정보통신부령 제1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공인인증기관은 제13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여부에 대한 최초의 정기점검을 200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전자서명"을 "공인전자서명"으로 한다.
부칙 [2003.10.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보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보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환자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환자실 설치기준 및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간호사과정중에 있는 자의 자격인정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승인을 얻은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승인기간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외국의 의료면허의 소지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의료보수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의료보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중환자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설ㆍ운영되고 있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환자실 설치기준 및 시설규격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문간호사과정중에 있는 자의 자격인정에 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05.8.12 제3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