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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일부개정 200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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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산의 증가보고)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9·27, 96·12·3, 2000·10·21]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