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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일부개정 200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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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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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임원선임의 보고등)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0·1·9, 94·9·27, 96·12·3, 2000·10·21,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1. 임원선임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2.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3. 삭제 [94·9·27]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5. 삭제 [94·9·27]
6. 호적등본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