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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일부개정 200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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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조치)
법 제3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종합병원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감염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