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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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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