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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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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
②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