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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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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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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9(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