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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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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8(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