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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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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1(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일 202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