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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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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