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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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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