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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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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학과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