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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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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