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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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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