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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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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