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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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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1.24]]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