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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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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