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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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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