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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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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