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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7664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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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