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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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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체수리의 요건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설비는 별표 2와 같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제2항의 자체수리자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현황
2. 검사설비명세서
3. 보유 계량기에 대한 품질관리계획서
④시·도지사는 계량기의 자체수리자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수리자인정증을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