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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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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2.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 진열 중인 계량기. 이 경우의 검사 기산일은 계량기의 소유주가 구입한 시점으로 한다.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4.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 중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 다만, 정기검사일의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에 교정을 받은 것으로서 사용공차 이내에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