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류와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사용설명서 2. 제품의 분해조립도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5.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부칙 [2006.9.26 제362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4조·제29조제3항·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 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제4항·제5항·제6항, 제32조제1항, 제41조제1항·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64> 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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