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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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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절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류와 시험용 계량기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사용설명서
2. 제품의 분해조립도
3. 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4. 제품의 봉인장치 및 관련도면
5. 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