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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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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용권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개정 1972·12·26, 1981·4·20, 1991·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91·5·31, 1993·12·27>
③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