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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7452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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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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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인의 날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