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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7452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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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