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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827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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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10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기준 및 분양가격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0] [[시행일 2021.9.21]] [[2024.9.20까지 유효, 2021.7.20 제18311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