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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827호 일부개정 2022.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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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3(공공주택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3] [[시행일 2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