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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2600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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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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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