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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일부개정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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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