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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일부개정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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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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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지의 구분)
①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9.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일 2005.2.10]]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법에 의한 요존국유림(요존국유림)·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산지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3)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보전·자연경관보전·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의 산지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제한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 · 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 · 도야생동 · 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 · 식물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
(6)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의 산지
(7)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산지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의 산지
(10)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의 산지
(11)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의 산지
(12)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특정도서의 산지
(13) 사찰림(사찰림)의 산지
(14) 그 밖에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이용구분도(이하 "산지이용구분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산지이용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